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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 공감0
조회1,547 작성일3/25/2009 5:30:39 PM
안녕하세요.
몇개월전 아는 사람과 사소한 문제로 말 다툼중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 팔꿈치로 맞으면서 싸움이 났습니다. 서로 뒤엉겨 싸웠는데 그 사람은 이빨이 흔들린다며 며칠뒤 다른 사람한테 치과에서 아교로 교정을 했고 잘못되면 이빨을 뽑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많이 다쳤습니다. 하도 분해 다음날 좀 만나자고 전화를 했고 화해를 하려하였으나 상대방의 반응이 그럴려는게 아니라는게 판단되어 그 이후에는 우연히 한번 만났는데 어쨋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오늘에 알았지만 그 일이후 얼마뒤 그사람은 경찰서에 리포트를 했고 오늘에야 경찰이 그날 싸움이 벌어진 내용을 진술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있던 사람중 한명이 증인이라 하였는지 그 사람한테도 전화를 하였고요. 저도 다친곳은 많았으나 그래도 고소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요 서로 싸웠으니까요. 저는 시민권 그사람은 영주권자인데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화해를 하면 고소가 취하가 되나요? 저도 고소를 할수 있습니까?(늦게 고소해 불리하지 않습니까?)
코트에 가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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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25/2009 7:36:24 PM
가장 현명한것은 분위기가 맘에 들지 않으면 자리를 떠야합니다. 어느누구도 붙잡지 않을것이고, 행여 누군가가 붙잡는다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먼저 폭행시비를 한 질문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말로 진행되는 상황에 물리적 폭행을 가한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아무리 욕을 해도 먼저 치는 행위는 가해자가 됩니다.

상대방도 질문자를 때렸다 하더라도 이는 전체 피해에 대한 비율을 낮출수는 있을지 몰라도 책임을 무마시키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법원도 가고 벌금 혹은 구속될 수도 있는것이지요. 크리미널 차지가 어떤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치료비등은 민사로 진행될 것이고, 형사의 경우는 폭행관련하여 연관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코트에 가던 안가던 선임하셔야 할 듯 싶군요. 이미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질문자가 답변을 제공하는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이용될지 알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조사하는지를 아는 변호사들은 질문자가 어떻게 답변해야하는지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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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09 11:54:24 AM
양쪽이 별일 아니었다고 하면 넘어갈 일인데... 고소취하라는 건 미국형사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문제는 경찰이 케이스를 검찰에 이관한다음은 달리는 기차같아서 당사자들끼리의 합의란 있을 수 없고요. 경찰선에서 마무리짓도록 해보셔야지요. 혹시 검찰이 케이스를 기소하면 변호사를 사실 필욘 없고 한국사람들이 흔히 예기하는 국선변호사에 의존하셔도 되고요. 개인변호사와 국선변호사의 차이는 즉 장단점은 알아보시고 본인이 판단해서 하세요. 시민권자시니까 쫒겨날 위험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형사상보다 둘이 민사상 치고받으면 돈이 많이 깨지시겠네요. 그나저나 여기가 한국도 아니고 낫살 잡수진 분들이 무슨 주먹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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