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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y**msle**** 공감0
조회2,695 작성일3/25/2009 4:31:11 PM
안녕하세요. 어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현 신분은 학생)

담달에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영주권 신청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거의 한달 전쯤부터 학원에 통보 없이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보통의 경우 학원에 다닐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학원에서 제 상태를 파악한 후 이민국에 통보 한 이후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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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5/2009 5:15:2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학원에서는 학생과 관련한 status를 정기적으로 SEVIS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원에 별다른 통보없이 나가고 있지 않으시다면 학원에서는 그 사실을 조만간 SEVIS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신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때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신 이상 현재 체류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하시고 최대한 빨리 영주권을 신청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5/2009 5:03:21 PM
학원에서 이민국에 통보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영주권 수속하고 난후에 추이를 지켜보고 학원을 그만두는것이 나을듯합니다 1-2달 정도는 학원을 더 다니시는것이 나을것 같네요.
답변일 3/25/2009 9:25:20 PM
제발 영주권목적으로 결혼하지마라....인생 종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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