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미국에 영구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이해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이 미국에서보다 더 오래 외국에 나가 머물게 되면 (또는, 짧은 기간 동안 자주) 미국 정부 (이민국)가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정당한 이유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등등... ("미국에 정이 안가서," "한국이 그리워서는" 등은 용납될 수 없는 답이지요.)
영주권자가 외국에 나가 6개월 이상 머물 경우, 입국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영주권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주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식 허가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허가서" 없이 1년을 넘게 거주하면 영주권이 자동 취소됩니다. 1년을 넘기게 될 경우, 미리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1년을 넘기고 2년까지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1년 이상 머무를 계획이시고, 영주권을 유지하며 미국에 영구 거주하기를 원하시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