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저의 처는 R 비자로 생활하다가 작년 10월 초에 I 360을 신청했는데, 3월 말경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번에 I 485를 신청하면 보통 6개월 후에 영주권 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요즘 추세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요? 그리고 저와 저의 처는 비자가 올해 6월에 만료가 되며 더 이상 연장이 안되는데(5년 경과), I 485 신청후에는 비자가 만료가 되더라도 영주권 승인될때까지 체류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저의 처는 아직 소셜 번호가 없고 ITIN 번호만 있는데 언제 소셜 번호를 신청할 수 있으면, 워크 퍼밋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요? 많은 질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영주권 승인이 나더라도 현재 일하고 있는 교회에는 얼마나 더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