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배우자의 수입의 변동이 있는 경우, 양육비 재조정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입이 더욱 낮아진 경우, 양육비가 낮아질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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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