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TAX 보고는 했구요 FEDRAL에서는 RETURN 이미 받았고 STATE에다가는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듣기로는 4/12일전까지 STATE에 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시간 EXTENTION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어떤 FORM을 기제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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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허성욱 님 답변답변일3/26/2010 12:43:57 AM
연장 받을수 있는것은 filing date하고 상관있지, 돈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California는 자동적으로 10/15까지 줍니다. Form은 3519입니다. 늦게 내는데로 penalty하고 interest는 붙습니다. 그리고 4/12일이 아니고 4/15일 입니다. 영어 하시는 분들은: http://www.ftb.ca.gov/individuals/faq/ivr/201.shtml
회원 답변글
h**song**** 님 답변
답변일3/25/2010 10:01:07 PM
Form 3519인데요. 연장을 하려해도 돈은 보내시면서 해야 합니다. 단 얼마라도 보내세요. 하지만 나중에 낼돈이 더 많아지면 페널티를 낼수도 있습니다. 내는 돈에 따라 페널티도 결정됩니다. http://www.ftb.ca.gov/forms/search/index.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