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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콘도 구입후 콘도회사가 일방적으로 아파트로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x**ong200**** 공감0
조회739 작성일4/15/2009 11:44:20 AM
버지니아 입니다. 1년전에 새로지은 콘도를 구입하여 렌트를 주고있읍니다.
위치가 좋고 고급 콘도라하여 2베드unit을 $63만에 계약을했었는데
공사기간중에 집값이 하락하여 대부분(90%)의 사람들이 클로징을 원치않았읍니다. 공사기간이 계약서상의 완공날자 보다 길었다는것이죠. 그러나 저는
장기적으로 생각을하여 망설이고있는데 콘도쪽에서 $6만을 내려줄테니
클로징을 하라고 하여 마침내 클로징을하고 콘도쪽의 허락을얻어 렌트를
놓앗읍니다. 헌데 3개월후 콘도를 아파트로 바꾼다는 일방적인통보를 받았읍니다. 물론 저같이 이미 클로징을한 unit(280unit중에서 15unit)은 그대로
콘도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받아듣일수없다고 통보했읍니다. 내가 이콘도를 산것은 전체가 콘도이고 또 콘도부근을 원스톱 쇼핑타운
으로 만들겠다는 콘도측의 사업계획을 믿고 계약을 한것이지 아파트에 콘도몇개
끼어있는식의 콘도였다면 계약조차 하지않았을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계약서상에는 그들이 아파트로 바꿀수있는 어떤조항도없는것은 계약서검토를 통해서
확인했읍니다. 저는 이콘도를 유지할의사가없는데 이상황에서 어떻게해야
할지요...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해야할지, 그저 콘도측의 대답을 무작정 기다려야할지 소송을하면 무었을 청구할수있는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읍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계약만하고 클로징은 거부했던사람들은
게약금반환소송을해서 승소했다합니다. 반환금액수조정만 남아있다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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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6/2009 12:36:34 PM
문제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건은 일단 부동산 거래로는 문제는 없을수 있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고 해당 콘도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끝나면 이미 선생님의 재산 이기 떄문입니다. 최근 3월에 신규분양 콘도에 대한 융자가 까다로워 졌습니다. 이 이유는 분양률을 고의로 부풀린 문제 떄문입니다. 신규콘도를 융자받기위해서는 최소한 분양이 50%이상 되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의로 조작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213) 738-9050 (ext 105) 에 전화하셔서 메시지를 한국어로 남기시면 LA지역의 한미 변호사 협회에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유닛의 소유주들의 생각을 들어보시고 공동 대처방향으로 나가시는게 중요합니다. 제 사견임을 전제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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