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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30 days Notice를 못 받았다고 우기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00**** 공감0
조회1,242 작성일4/7/2009 4:32:23 AM
OC의 한 아파트에서 살다 (계약은 Month to Month))작년 6월 25일 집을 사서 에스크로를 클로즈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6월 26일 관리사무실에 30 Days Notice(7월 말에 계약을 종료한다는)를 7월 렌트와 함께 드롭하였습니다. 물론 이사는 6월 30일에 하고 살지도 않은 7월달 렌트를 내고 7월말에 열쇠와 함께 Posession Notice를 주었습니다. (물론 7월 렌트는 은행에서 잘 빠져나갔고요....)

헌데 이 관리사무소에서 30 Days Notice를 못 받았다고 한달치 렌트를 달라고 하며 Collection Agency로 넘겼습니다.이에 저는 제가 보낸 30 Days Notice사본과 함께 제가 서명한 Service Affidavit을 보내고 Drop Box를 관리하는 직원의 Affidavit과 재조사 요청하는 DIspute를 제기하면서 30일이내 답변이 없으면 기록 삭제와 더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랜드로드와 Collection Agency에 통보하여 작년 9월 말로 답변이 없어 종료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이번에는 다른 Collection Agency를 고용해 저와 Co-Signer에게 다시 똑같은 Collection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번에는 Collection Agency에 Warning Letter를 주었습니다. 이미 Dispute가 제기되었고 랜드로드의 답변이 없어 기각된 건이다라고.....

이런 경우 제가 걱정되는 것은 Collection Agency에서 Co-Signer의 Credit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Credit Score 관련기관에 리포트할 수 있는지와,

이런식으로 랜드로드가 제2 제3의 Collection Agency를 계속 고용하여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Small Claim Court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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