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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리스 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t**dyb3a**** 공감0
조회985 작성일4/3/2009 12:44:13 PM
현재 사무실을 다른 회사 사람과 2008년 1월부터 올해말 2년동안 공동으로 리스계약을 했습니다.
렌트비는 서로 반씩 부담하기로 헸는데 작년 9월부터 다른 입주자가 렌트비가 밀리더니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리스 오피스에서는 몇번 연락이 오더니 결국 법원에 소송이 걸렸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돈 내라는 편지가 계속 보내져 오고 있습니다.
다른 입주자는 자기가 지금 비지니스가 안돼 돈을 못내니 자기 변호사를 통해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시간을 벌고 돈이 생기면 갚겠다는 생각인거 같은데 공동 명의로 들어가 있어 제 크레딧도 문제가 될거 같고 언제 퇴거명령이 내려질지도 모르겠구요.
참고로 저는 제 렌트부분은 밀리지 않고 내고 있습니다.
리스 오피스도 저는 렌트를 내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공동명의로 들어간거라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려면 남은 기간까지의 모든 렌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다른 입주자가 안낸 렌트비와 계약 파기시 내야할 돈을 저에게 부담되지 않고 계약을 조기 파기하는 방법은 없나요?
할 수 있다면 제가 이사를 나가던 상대 입주자를 쫒아내고 다른 입주자를 찾아 보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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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7/2009 10:19:44 AM
아마도 힘든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렌트를 하실때 거의 회사대 회사로 즉 선생님과 친구분의 명의로 따로 회사가 설립된 경우로 렌트를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명의 특히 개인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는 공동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리스오피스 에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위해서 선생님 이르만 뺴주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매주 둘쨰화요일에 세입자 보호네트웍크에서 하는 무료법률 상담시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1102 Crenshaw BLVD LA, CA이고 시간은 저녁 6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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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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