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US resident맞습니다.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환급되는 학비 크레딧은 학사학위를 받기 위한 4년동안만 인정됩니다. 박사과정에 있으므로 자격이 안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