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과도하게 contribution 하는 경우에
해당년도의 택스리턴 마감일까지 distribution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마감일을 지난 경우이기 때문에 1040X로 어맨드하시고 폼 8606과 폼5498을 작성하시고
패널티 (6%)를 를 물으셔야합니다.
amend와 파일을 하지 않으시면 매년 해당 금액에 대해 패널티를 물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contribution 하여 금년에 distribution된 (2012, 2013년도) 금액에 대해서도 금년도 택스보고시 인컴으로 잡혀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은 일반적인 의견으로 구체적인 파일내용은 세무사/회계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