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10:11:58 AM 부부에 한하여 하나의 schedule c를 보고하고 schedule SE를 나누어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파트너쉽을 보고해야 하지만 부부의 경우에만 그렇게 해도 됩니다.전체세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