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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흥태회계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1**** 공감0
조회1,105 작성일12/20/2011 6:05:36 PM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를 업무상 사용하면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가지고 있던차를 트레이드인하고 새차를 구입하였읍니다. 자동차를 회사를 위하여 1년미만으로 사용하여도 비용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개스비와 유지비용은 회사로 부터 일정액을 받았읍니다. 받을수있는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올해 차를 샀을때 낸 세일즈택스와 레지스트레이션비용은 업무용으로 안써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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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1/2011 10:48:55 AM
1년이던지 1개월이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tax year에 얼마나 자동차를 운행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은 고용주로부터 자동차 운행비용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업무상 자동차 비용을 환급해 주고, 그 비용을 사업체의 세금공제에 사용합니다. 종업원은 고용주에게서 업무상 자동차 비용을 받았다면 그만입니다. 고용주에게 받지 못한 것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이것은 번거러운 것이 있으므로 고용주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사용하는 차량의 등록비용은 자동차 비용이지만 세일즈택스는 자동차의 basis를 증가시킵니다. 이런 것은 actual expense 방법을 사용하거나 감가상각을 위하여 중요하지만 마일리지 방법을 사용하면 오직 마일리지를 계산하여 세금을 공제 받습니다. 이해가 어려우면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기 위하여 IRS 웹사이트에서 PUBLICATION 17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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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2011 12:31:50 AM
회계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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