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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ah**** 공감0
조회1,382 작성일12/20/2011 9:06:11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나이 70 넘으신 저의 어머님이 저와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저의 엄마를 dependant로 세금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저의 엄마는 600$ 정도를 SSI로 받고 계시고요.
그런데 올해 몇 달 동안 어머님이 옆집 미국애를 babysitting해서 900$ 을 받으셨어요
이 금액도 세금 보고 해야하나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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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0/2011 11:34:20 AM
$900이면 적은 금액이지만 Schedule C에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모를 dependent로 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에는 제한(대략 $3,500미만/ SSI는 소득이 아님)이 있으며 자녀는 부모의 생활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자칫 SSI 수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령 유틸리티를 대신 내 줄 수는 있으나 돈을 줘서 생활비에 쓰게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50% 이상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dependent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여부는 한번 SSI 전문가에게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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