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Health saving account나 life insurance or income protection policies는 의료 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급하ㄸ 때에 tax deductible이며 또한 인추할 때에 qualified medical expenses에 사용되는 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11에는 $3,050 (individual), $6,150 (family), and $1,000 for catch-up contributions입니다.
3. premiums, co-pays, deductibles, transportation and medication등을 포함하여 cobra insurance payment는 schedule A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의료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넘는 부분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