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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흥태회계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1**** 공감0
조회1,447 작성일12/17/2011 11:45:43 P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트레이드인을 하여 융자없이 자동차를 한대를 구입하였읍니다.

몇년전에도 차를 구매하여 세금보고시 혜택을 보았었는데요,,

올해에도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헬스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오픈하면 세금공제 주어지는지요? 개인적

으로 헬스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오픈할수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읍

니다.

코브라건강보험료를 내고있읍니다. 이것을 세금보고시에 공제할수있나요?

항상 좋은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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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9/2011 11:18:46 AM
1. 자동차를 업무상 사용하시면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Health saving account나 life insurance or income protection policies는 의료 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급하ㄸ 때에 tax deductible이며 또한 인추할 때에 qualified medical expenses에 사용되는 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11에는 $3,050 (individual), $6,150 (family), and $1,000 for catch-up contributions입니다.

3. premiums, co-pays, deductibles, transportation and medication등을 포함하여 cobra insurance payment는 schedule A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의료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넘는 부분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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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9/2011 9:41:50 PM
김흥태회계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를 회사를 위하여 1년미만으로 사용하여도 비용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유지비용은 회사로 부터 일정액을 받았읍니다. 올해 차를 샀을때 낸 세일즈택스와 레지스트레이션비용은 업무용으로 안써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약값과 보험료가 7.5%가 넘읍니다. 스탠더드 디덕션으로 할때에 도자동차 세일즈택스와 건강보험료등 의료비용을 추가로 공제받게 되는지요? 친절하신 답변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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