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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토지매매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l**y**** 공감0
조회1,801 작성일12/15/2011 5:21:28 PM
안녕하세요..아시는분있으시면 감사드리겠읍니다.

한국에있는 토지 매매시 세금면제가 주택과 같은지요?

2년이상보유시 이익금의 ,개인 25만불 부부합산 50만불 까지 면제인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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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5/2011 10:26:07 PM
선생님의 경우는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세무사와 이곳 미국의 회계사와 상담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저는 상식선에서만 몇자 적습니다. 일반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토지 특히 나대지의 경우 60%까지 세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경우마다 세금의 계산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는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경우의 세금에 관한 질의를 한국의 세무사에게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 이거나 미시민권자 이거나 일단 한국에서 매매를 하시면 한국의 세무서에 관련 양도세를 포함한 세금을 납부한후 이를 증명하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고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그리고 토지 구입시의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미국으로의 송금이 가능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납부하신 세금에 대하여 한미 조세협정에 의거 이중과세는 금지 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우 별도의 세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이점을 문의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보유기간에 따르는 세금혜택은 기대 하실수가 없습니다. 한국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영사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세금에 관해서는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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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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