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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작년에 세금보고 못한거 올해 할 수 있나요?

지역Arizona 아이디k**ion1**** 공감0
조회1,924 작성일12/15/2011 6:02:22 AM
안녕하세요

작년 이사를 하면서 작년 연말에 세금보고를 못했습니다.
작년 3월까지만 일하고 이후로는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학생이 되었습니다.
저,와이프,딸1명 이렇게 가족입니다.

작년에 세금보고 못한 W2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올해 세금보고 기간에
올해는 학생으로 일을 하지 않아서 세금보고할 것이 없는데.

올해 세금보고 기간에 작년에 누락된 세금보고를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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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5/2011 11:46:15 AM
2010년 세금보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내년은 2011년 세금보고 기간입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세금보고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았다면 내야할 세금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이자와 페널티가 쌓이고 있으므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정부에서 받을 혜택이 많았을텐데요. 수천불의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적지 않은 납세자들이 세금보고가 귀찮거나 혹은 세금보고 비용이 아까워서 수 천불의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세금보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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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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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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