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보고하지 않은 세금보고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았다면 내야할 세금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이자와 페널티가 쌓이고 있으므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정부에서 받을 혜택이 많았을텐데요. 수천불의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적지 않은 납세자들이 세금보고가 귀찮거나 혹은 세금보고 비용이 아까워서 수 천불의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세금보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