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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 있는 부동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a**aden**** 공감0
조회1,097 작성일12/14/2011 5:30:25 PM
저는 시민권 자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친척분이 그냥 살고계십니다
렌트등 수입은 현재 없습니다

택스보고시 부동산도 신고 해야합니까?
아니면 매매시에나 렌트를 줄시에만 신고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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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9:54:29 PM
해외 부동산 은 해외계좌와 달리 일반적으로 아직 별도의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렌트나 매매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등을 낸 것은 오히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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