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9:54:29 PM 해외 부동산 은 해외계좌와 달리 일반적으로 아직 별도의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렌트나 매매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을 보고하여야 합니다.재산세 등을 낸 것은 오히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