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제발요지에맞는도움요망-25,000불공항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공감0
조회2,779 작성일12/13/2011 9:23:22 PM
한국방문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LAX 입국시, 부모님에게 받은 현금달라 소지예정입니다.
10,000불 미만은 신고없이 입국 가능하다하나, 25,000불 휴대하여 입국예정입니다. 이경우,

1. LA 공항에서 신고하기만 하면 문제없는지요 (출처를 묻는 등, 번거로운지)?
2. 휴대후 입금신고금액은 세금신고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경험 의견 감사합니다.
당연히 신고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12:09:41 PM
2번에 대한 답은 충분히 드린것 같은데 다르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부모님이 증여하신 2만5천불의 돈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휴대후 입금신고금액이라는 자체로는 세금보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없으며 의문을 가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정히 미국 세관과의 일입니다.

IRS와 관련한 문제는 반입한 금액의 출처입니다. 만일 질문처럼 gift로 받았다면 10만불 미만이므로 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즉 세관에 보고하고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세금보고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보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항세관을 통과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지한 현금에 대하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 1만불 이상의 금액을 보고하지 않다가 들키면 압수당합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세관에 보고만 하면 특별한 번거러운 것 없이 돈을 가져 옵니다. 일반적으로 돈의 출처를 물어 보지 않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11 11:55:2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입국시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소지한 경우엔 입국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 12번 항목의 ‘yes’에 체크하고 1만달러 이하면 ‘no’에 표시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갖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yes’에 체크한 여행자는 세관 휴대품 검사대로 가서 세관서식 CF4790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미국에선 1만달러 이상일 경우 신고만 하면 출입국시 휴대하는 금액엔 아무런 제한없이 반출입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돈이나 송금 받은 돈은 개인세금보고시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www,iminusa.com
iminusa@ymail.com
(213)663-3489
답변일 12/14/2011 10:42:45 AM
세관신고서 12번 항목이 아니라 13번 항목입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