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부모님이 증여하신 2만5천불의 돈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휴대후 입금신고금액이라는 자체로는 세금보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없으며 의문을 가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정히 미국 세관과의 일입니다.
IRS와 관련한 문제는 반입한 금액의 출처입니다. 만일 질문처럼 gift로 받았다면 10만불 미만이므로 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즉 세관에 보고하고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세금보고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보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항세관을 통과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지한 현금에 대하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 1만불 이상의 금액을 보고하지 않다가 들키면 압수당합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세관에 보고만 하면 특별한 번거러운 것 없이 돈을 가져 옵니다. 일반적으로 돈의 출처를 물어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