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 차량 3대, 부부와 대학생 자녀 2인 - 보험가입시 부부와 자녀1명(A)을 운전자로 등록(다른 자녀1명(B)은 타주에 있는 대학에 재학중이어서 보험가입시 운전자에 미포함) - 만일,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녀(B)가 방학때 집에 왔다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아예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아니면 배상책임(임피/물피)은 가능한가요, 아님 다 보상처리가 되나요 ? 보험 Agent 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