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상대방 과실로 받혀 차량 유리창이 깨지고 바디가 찌그러지는 사고가 났는데 출근길이라 경찰을 부르지 않고 상대방 드라이브라이센스와 보험에 관한 내용만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저희 차를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 가능한지요? 제 생각엔 경찰을 불러 리포트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상대방 information을 다 갖고 있으니 걱정없다고...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고가 처음이라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11/2011 10:33:39 PM
상대방 과실일 경우에 상대방의 보험으로 님의 차를 다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님의 남편이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 think you better report police now. The reason is the other can tell different story to insurence co. You don't have witness(should be police) who can tell what really happened. I heard theses kind of stories from lots of people. The other guy might not a good guy. Always, you have to report police for these matters.
Thanks
p**ud2**** 님 답변
답변일12/12/2011 8:47:04 AM
서보천 목사님,답변 감사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12/12/2011 9:32:16 AM
감사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경찰의 리포트를 받지 못했을 경우 사고 후의 리포트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 뺑소니의 경우만 리포트가 가능합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