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구입 후 완불하였습니다. Title이 오지 않아서 전화 했더니 LIEN RELEASE를 보내 주었습니다. DMV에 전화 했더니 등록증과 보험증과 자동차 면허증을 가져오라는 군요. 등록증과 보험은 있는데 면허가 타주면허 입니다. 타주면허도 가능한지, 혹시 여권 같은 ID를 가져가도 돼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11/2011 9:38:41 PM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타주면허증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권만 가지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타주면허증이나 여권을 가지고 가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