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2 는 Dual Intent 즉 비이민과 이민 의도를 같이 가지고 있기때문에 본인의 투자로 E-2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2. 문제없습니다.
3. B1/B2 비자로 사업을 계속하시면 이민법 위반입니다.
4. 인정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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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41-1525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