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외국인이 개인사업을 운영할 때, 흔히 취득하는 비자/신분은 E-2입니다. 미국내에서 E-2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2) 사업체의 운영에 적정한 규모의 투자를 입증하여야 하고, (3) 해당 사업체로부터의 수익이 사업주의 생계유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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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