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연장하시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혹 만기된 여권의 사본으로도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