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하셨으면, 해당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당 지역 영사관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I-94 재발급 신청또한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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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되어 영주권 절차를 밟는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거나 처리가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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