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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수속 후 i-485 진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m**ramu**** 공감0
조회1,678 작성일9/1/2016 8:25:59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i-130 수속을 마친 상태로 i-485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결혼을 통해 진행했지만 재정상황으로 인해 i-485가 리젝되어 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i-485를 진행해야 하는데

저번달에 남편이 8개월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i-485를 접수할 수 있을까요?

공동재정보증인이 필요한 상태인거죠?

그리고 서류 작성시 현재 USCIS 상태를 적으라고 하던데

저와같은 상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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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2016 8:29:42 AM
안녕하세요

남편분께서 시민권자이시지만 직장에서 해임되셨다면, 공동재정보증인을 찾으시거나 이민국 최저생계비 기준 의 3배 이상의 유동자산으로 증명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남편분께서 빠른시간안에 다른 직장을 찾으시고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받으신다면, 공동재정보증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현재 I-130, I-485 접수후 신분 유지를 하지 않으셨다면, I-485 가 거절됨으로서 out of status 라고 현재 신분을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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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016 8:44:35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CURRENT USCIS STATUS 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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