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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

지역Texas 아이디b**ng9**** 공감0
조회2,955 작성일8/31/2016 9:21:0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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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2016 8:15:54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대략 2년~2년 반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 상태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은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미리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신후,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는 방식이 조금더 안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이 경우,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이 필요하고, 본인의 경력이 해당 직종에 해당한다면, 취업이민이 진행이 되실수 있으므로, 해당 병원측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OPT 신분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시므로, 해당 OPT 상태에서 일하시고 세금 보고 하신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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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관규 님 답변 답변일 9/1/2016 11:49:42 AM
안녕하세요?

1. 간호사 취업이민은 L/C가 생략되어 일반취업이민보다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2. 가능하면 바로 영주권진행을 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OPT기간이 지나면 취업비자가 마땅치 않습니다. 아래 첨부한 글을 읽어주십시오.
3. 그냥 소문인것 같습니다.
4. 세법과 이민법은 다르나, 마음에 걸리시면 지금 세금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간호사 직업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중요한 의료직업이며, 고소득 직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한국의 많은 간호사 분들이 취업을 위해 미국으로 오고자 한다.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목적에 맞는 비자가 있어야 하며, 간호사로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보통 TN비자, H-1B 비자, 취업이민, H-1C 비자 를 열거한다. 하지만 실제로 간호사가 얻을 수 있는 비자는 오직 취업이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순서대로 자세히 기술한다.



TN 비자


TN 비자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전문직 직종에 취업하였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TN이라는 명칭에서 보듯, 미국과 캐나다의 나프다 조약에서 생긴 비자로 캐나다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며, 캐나다시민권이 없는 한국인 간호사는 해당이 없다. 캐나다인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취업오퍼와 기본적인 서류를 갖추면, 바로 국경에서 이 서류를 보여주고 국경을 통과할 수 있고, 미국내 어디든 취업을 제의한 곳에서 일할 수 있다. 매년 또는 3년마다 제한없이 연장된다.



H-1B 비자


H-1B 비자는 취업비자의 대표적 비자라 할 수 있으며, 많은 컴퓨터 종사자나 회계사 들이 비자를 받고 미국에 취업목적으로 입국하는 비자이다. 일반적으로 모두 6년의 취업비자기간이 가능하며,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1년이 더 연장된다. 보통 학사이상의 전문직 종사자에게 주어지며, 한국의 간호사님 역시4년제 대학을 졸업하며, 간호사 라이센스가 발급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비자이다. 하지만 미국의 간호사가 되기위한 필요학력이 전문대를 의미하는 2년제 과정 RN 라이센스를 필요로 함에 따라 취업비자가 될 수 없게 된다. 비자를 받기 위한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에도 2년제 과정이 RN으로 일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비자발급이 안된다. 만약 미국에서 일하게 되는 포지션이 4년제 대학과정이 필요한 포시션, 또는 대학졸업후 석사과정까지도 필요로 하는 의료직 전문 포지션이거나 의료병원의 매니저 포지션이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하면 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포지션이 흔치 않다.



취업이민


간호사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취업이민을 할 수 있다. 취업이민은 학사와 2년제 전문학사를 모두 3순위 취업이민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이민의 스폰서가 되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 간호사로 일하게 되는 취업제의를 받게 되면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게 된다.



H-1C 비자


H-1C는 간호사를 위한 이민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H-1A가 폐지되고 이후에 생긴 비자이다. 매년 500명 분량의 비자가 있으며, 일할 수 있는 병원도 주마다 특정되어 있는 취업비자이다. 병원이 법으로 14개로 특정되어 있으며, 주마다 25명 이상의 간호사를 채용하면 안되는 규정이 있는,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취업비자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간호사님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영주권 비자, 즉 취업이민 3순위 캐터고리의 영주권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하다. 하지만 간호사 취업이민도 미국에서 간호사에게 적용되는 비자스크린 과정의 영어시험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간호사 취업이민은 영주권 과정에서 제일 길고 어려운 Labor Certification 이 생략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취업이민 진행기간이 일반 취업이민 과정보다 짧다.

미국에서 BSN을 취득하셨으면 비자스크린도 면제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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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박관규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danielteacup@gmail.com

전화 949-378-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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