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대략 2년~2년 반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 상태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은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미리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신후,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는 방식이 조금더 안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이 경우,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이 필요하고, 본인의 경력이 해당 직종에 해당한다면, 취업이민이 진행이 되실수 있으므로, 해당 병원측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OPT 신분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시므로, 해당 OPT 상태에서 일하시고 세금 보고 하신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