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성함이 결혼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바뀌셨고, 해당 서류가 결혼을 증명 및 본인의 성함 변경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학생신분 유지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사료됩니다.
3)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의 서류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 시민권증서, 결혼 증명서, 여권 사진 2장, G-325A 가 필요하며,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여권, Visa, I-9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민국 지정 병워 신체검사 기록, G-325A, 여권사진 6장 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의 경우, 시민권증서 나 영주권, Form 1040, W-2, Verification of employment, Business License, Place of Birth 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결혼증명서 의 경우, 미국내 영사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번역하신후 공증까지 필요하지는 않으시며, 번역하신분이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