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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대통령행정명령 2월22일 2020

지역California 아이디W**gslee1**** 공감0
조회1,260 작성일4/23/2020 9:21:10 AM
저의 어머니 깨서 2월 (2020 년) 에 서울 미 대사관에서 immigration visa 를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 입니다 )
6 월 달에 미국에 입국 하시도록 비행기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Imimigration visa expire date 는 7 월 달 입니다 )
이번 대통령 행정 명령이 있어도 어머니께서 예정되로
미국에 입국 할수 있는지요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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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3/2020 9:58:43 AM

4월 23일 현재 유효한 이민 비자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정명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는 6월에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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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20 10:26:34 AM

안녕하세요


이미 행정명령 전에 이민비자를 받으셨다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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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20 10:19:51 AM
최 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 신속한 답변으로 걱정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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