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님과같이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해왔던 분은 취업이민의 기본조건이 되는 스폰서회사와의 고용 피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켜진다면 다른데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