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를 통해 드러나는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양식상 공개해야하는 기록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것은 나중에 시민권까지 받게되더라도 취소될 수도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선은 배우자로서 신청을 준비하면서 한국범죄기록을 참조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 역시 신속하게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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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