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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아내이름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c**s**** 공감0
조회1,057 작성일4/1/2009 7:08:13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고 아내는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저는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고 W-2를 받으면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텍스리턴도 받구 있구요. 아내는 일은 하지 않고 주부로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계속해서 저의 이름과 소셜번호를 가지고 일을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영주권자인 아내의 이름과 소셜번호를 가지고 일을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이제 곧 아내는 시민권 시험을 보게 되구요. 시민권을 취득하면 아내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은 혹시 제가 이민국에 걸렸을때 제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면 저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저의 이름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때 아내의 경제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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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4/4/2009 5:04:14 AM
extreme hardship 을 염두에 두고 있으신것 같은데, 이 조항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이름 및 소셜넘버로 일을 하는것은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고, 단속될 확률도 높고, 단속시 처벌도 엄할겁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신분을 구제받는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만, 문제는 그사이까지 단속되지 않고 추방재판에 넘겨지지 않는것이지요.

그러므로, 현재 위반을 하면서 불법으로 일을 하는것이 부양을 증명하기 위한것이라면, 이러한 부분이 본인의 상황에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아니면 불필요한 위험요소를 드러내는것인지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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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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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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