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을 때 보증인이 있었을덴데, 보증인은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내용은 피초청인이 (이 경우, 문의자)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또는 40쿼더 (10년) 일할 때까지 정부 보조에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입니다. 만약, 문의자께서 보증인이 선 계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미국 정부가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며, 보증인게 해가 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법을 정부가 힘써 시행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 법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여러 종류의 웨페어가 있습니다. 문의자께서 나열하신 웨페어 종류를 받고 계신는 분들이 모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