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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과 wellfare

지역California 아이디k**cal**** 공감0
조회1,856 작성일4/1/2009 9:22:56 AM
안녕하세요
곧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건강이 좋지 않아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disability 를 신청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웰페어(ssi,foodstamp,medicade)를 받게 된다면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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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2009 4:43:35 PM
첫재,재정 보증을 서진 분의 입장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을 때 보증인이 있었을덴데, 보증인은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내용은 피초청인이 (이 경우, 문의자)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또는 40쿼더 (10년) 일할 때까지 정부 보조에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입니다. 만약, 문의자께서 보증인이 선 계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미국 정부가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며, 보증인게 해가 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법을 정부가 힘써 시행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 법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여러 종류의 웨페어가 있습니다. 문의자께서 나열하신 웨페어 종류를 받고 계신는 분들이 모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009 9:32:07 AM
안녕하세요? 그냥 지나칠수 없는 질문 이네요.
저희랑 케이스가 비슷하신데 시민권 받으시기 전에 SSI(월페어) 받으시면 시민권 받으시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왜냐? Public Charge라고 해서 물어봐서 받았다고 하면 시민권을 안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민오실때 재정보증 서주신분이 물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공부하는데서
노인분들께 가르치실때 SSI라는 말만 나와도 노! 를 대답하라 가르친다는 소리를 들었구요. 제 경우 와이프 영주권 신청시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 시험관이 SSI나 메디칼 받은적이 있냐? 라고 분명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스라고 대답했다면 분명 아내가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있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중한명이 시민권을 따자마자 아퍼서 메디칼이 필요해서 SSI를 신청했습니다. 시험권을 딴 후라 나이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SSI와 메디칼 수혜를 받게되었습니다. 제가 당부코자 하는 말은 꼭!!! 시민권 따고 소셜시큐리티 베네핏 받으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이상 저희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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