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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집 은행에 차압

지역Californ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2,785 작성일3/31/2009 8:59:19 PM
지난 11월에 직장을 잃게되어서 또 손 관절이 부어서 많이 아프기도 하고해서
(덴탈렙에서 일했음) 일을할수도 없고요.
그래서 페이먼 하던것을 못할것 같아서 집을 그냥두고, 시골에 6에이크 땅에
허룸한 모빌홈이 제이름으로 되어있는것이 있어서 들어가서 살까 합니다.
이땅도 내년 중순까지는 이혼한 남편이 계속 페이먼을 해야합니다.
저는 지금 싱글입니다.
지금 살고있는집은 새로산지 1년이 좀넘었읍니다
그런데, 이 집을 은행에 넘긴다면 시골에 있는 땅을 은행에서 가져가게 될까봐 염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양쪽 다 없어지게 될까봐 지금같은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현명한것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도저히 페이먼할 능력이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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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4/1/2009 6:39:17 AM
보통은 숏세일/포클로져를 해서 집을 은행에서 처분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손실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모기지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클로져라는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사실상 피하고 싶어 하는것이며, 현실적으로 숏세일을 통해 먼저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면 숏세일을 한다하여도 바이어가 어지간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북동부 보스톤 뉴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앤도버같은 경우는 비교적 부동산 회전이 좋습니다. 학군이 좋고, 주변환경이 특정계층의 사람들에게 딱 들어맞는것 같습니다만, 조금 벗어난 뉴햄프셔의 경우는 나름대로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회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의뢰인의 경우도 숏세일에서 포클로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은행에서 시골의 땅을 가지고 갈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만, lien(근저당?)등을 설정하여 손실분에대한 보상을 준비할 수는 있을겁니다.

가장 좋은것은 은행과 질문자사이에 좋은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것이며,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을겁니다. (다만 전적으로 모기지 컴퍼니가 얼마나 잘 따라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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