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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비자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atinen0**** 공감0
조회744 작성일3/30/2009 3:15:34 PM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체류중 입니다. 금명간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 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 학생비자 이전에 10년짜리(2002년 발급)방문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아직 기록상으로는 유효합니다.

1)귀국하면 학생비자는 학업을 연장하지 않는한 소멸되는 것인지?
2)학생비자 이전에 발급된 방문비자를 사용하여 관광으로 입국할 수 는 있는
것인지?
3)무비자 입국제도 이지만 이미 발급된 방문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4)일단 귀국한 후에 학업연장을 원한다면 기히 발급된 유학비자를 다시 사용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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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2009 10:56:2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출국 후 대략 5개월 이내에 학생으로 재입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학비자를 재발급 받으실 필요없이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 들고 입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출국 후 5개월 이후라면, 그러니까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5개월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과거에 받았던 유학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 입국시 문제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유학비자를 새로 받으실 것을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학생으로 오랫동안 미국 체류를 하셨다면 재입국시 미국 입국 의도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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