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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드림법안

지역California 아이디t**luc**** 공감0
조회1,632 작성일3/30/2009 1:22:02 PM
안녕하세요

드림법안에 대해 궁금한점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29살에 올해 30살을 바라보는 남자입니다.
1979년 생이며 미국에 첫 입국은 1993년 9월에 했습니다.
중간에 한국을 3번 다녀왔고 마지막 다녀온것은 군입대로 3년정도 비웠습니다.
제대하고 다시 입국한 시기는 2004년 12월입니다.
결국 총 16년동안 거주했지만 군대때문에 3년을 빼면 13년 거주한셈이죠.

군대이후 5년이 되지 않은 시기이지만 올해 말이면 5년동안 거주했습니다.
현재 학생비자로 있었지만 서류 미비로 인해 불체자 신분입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4년제 미국대학도 졸업했습니다.
저 같은 상황이면 드림법안 대상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드림법안을 신청한다면 추가로 학교를 다녀야 되나요?
아님 국방의무를 해야되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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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4/1/2009 4:44:39 PM
현재 상정된 드림법안에 의하면 법안이 통과된 시점에서 5년이상을 미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기간을 계산함에있어 전체 기간중 180일 이상을 미국을 떠나 있었거나 한번에 90일 이상을 떠나 있었다면 지속적인 거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을 3번 다녀오고 군 입대로 3년을 보낸 다음에 입국하였기 때문에 드림법안에서 말하는 지속적인 거주를 시작한 시점은 2004년 12월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지속적 거주에 상응하는 입국시기는 1993년 9월이 아닌 2004년 12월로 해석이 될 것이며 최초 입국시 16세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저촉되어 질문하신분의 경우 드림법안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최초입국이 16세 이하였으며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서 2년이상을 이수하였고 이 법안이 원안데로 통과시에 본인의 나이가 35세 미만이라면 이 법안이 통과하는 즉시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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