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께서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시라면, 부모를 통하여서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으므로, 더이상 병역의무가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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