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절차를 밟기전에, 우선 상대방이 공식적으로 소유한 재산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측이 부동산 은행계좌, 월급 등 추심을 할수 있는 서류상의 재산이나 수입이 있다면 추심절차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시간과 비용낭비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채권추심은 먼저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여러 방법이 있읍니다. 심판/판결 공소시효가 10년 이니 매 10년 마다 갱신하는것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재력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다면 판결후 선서 증언 (post judgment deposition - ORAP)을 신청해 재산 여부의 신문을 하실수가 있읍니다. 추후에 구좌 급여차압을 고려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