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채권,채무관계의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시, 채무자의 미국내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승소를 할 경우, 그 다음 미국 내에서 압류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내 부동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할 경우, 그 다음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돈을 받아내는 일이 가능하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답변일4/2/2010 12:13:24 PM
1. 한국 승소 사건을 미국에서 강제 (Enforce)하기 위해서는 미국내 해당 주법원에 한국 판결을 인정해달라는 청원 (소송)을 해야 합니다.
2. 한국 사건이 인정되면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 차압등의 절차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