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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음주운전과 이사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p302**** 공감0
조회1,610 작성일3/28/2010 12:28:23 PM
어제 저녘 남편이 음주운전에 걸렸다고 오늘아침에 연략이왔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번째입니다 이럴땐 제가 도울수있는 방법은없나요?
두번째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전화로 자세한 애기를 듣지못해서 많이 걱정이되네요 도와주세요
신분은 시민권자입니다
아래 답변들 감사하고요
다른주로 이사를 생각하고있었는데 이런 경우 이사 간 주에서 처벌을받는 방법은없는지? 아님 이사가면 처벌을 받지않아도되는지? 이사를 갈수있는지? 이사를가면 차후 문제가 뭔지 등에 대해 알고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남편에 실수로 모든 계획이 뒤틀어지는게 무섭네요 좋은 하루되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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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3/28/2010 9:44:31 PM
Depending on where he was arrested and when his first dui was, your husband's sentence (punishment) could vary. Normally, he is looking at fine of about $1,800, 18 months dui classes, 1 year driver license suspension, 10 aa classes or victim impact class, and maybe community service and jail from 96 hours to 60 days (most likely 96 hours).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our office at (213) 637-1333.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0 3:37:04 PM
인종이 여기서 태어 난 백인이 아닌 한, 시민권자라해도 시민권 박탈 및 추방이 가능한 범죄라고 하던데....
답변일 3/28/2010 3:41:43 PM
넌 엽전종자 아니냐? 말 하는 싸가지 하고는....
변호사 선임하면 됩니다.
교육 수시로 받고 최소 1년 반은 운전을 할 수 없어서 그것이 문제겠지요.
답변일 3/28/2010 5:45:08 PM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크리어시키는 방법은없는지?
크리어시키는 방법잇으면 알려주세요 너무 절박합니다
차가없으면 당장 일하는것도 문제고..........뭘 어떻해야할지 제발 좀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답변일 3/28/2010 6:31:14 PM
크리어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변호사나 주위분들도 감옥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말하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전도 할 수는 있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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