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계약서 상에 파킹장 관련된 조항이 있지 않다면, 건물주인측에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파킹장 관련된 계약서 수정(Addendum) 을 작성하시거나 해당 건물주인과 이야기를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Sba loan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