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서가 있으시고, Security Deposit 관련 조항이 있다면, 21일안에 받지 못하셨다면, 건물주인을 상대로 민사상 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금액이 높지 않다면, Small Claim 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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