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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티스 없는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ieri**** 공감0
조회4,934 작성일9/25/2022 9:44:24 PM
식당에서일을 하는데 노티스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5년 반이나 일을 했는데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를 했습니다. 아내와 두아이가 있는데 좀 막막하네요. 혹시 부당해고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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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5/2022 10:40:18 PM
원래 해고는 대부분 당일날 해고 되었다고 노티스를 줍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해고 하는건 부당 해고가 아닙니다.
부당해고는 인종, 나이, 종교, 성별 등 의 이유로 차별하여 해고 당했을 경우입니다.
글쓰신분 잘못으로 해고 당한게 아니니 EDD 신청하시고 다른 직장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일 9/26/2022 1:17:25 PM
속상하시겠지만 오죽하면 5년이나 같이 일한 직원에게 통보를 했겠어요.
그들도 막막하니 월급 밀리는것보다 살길을 찾으라고 하신듯하네요.
우선 Edd 신청하시고 CalFresh 도 신청하신 후 새 직장을 찾아보세요.
수 하시면 앞으로 직장 잡기 힘들어져요. 사람 구하는데 많으니 직장 금방 구하실수 있을껍니다.
답변일 9/26/2022 1:38:40 PM
일단 공정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시 해고를 미리 예고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정 조항이 없고, 미국노동성 자주묻는 질문[3] 만약에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출근을 하였는데도 일이 없어 휴업(lay off)하는 경우 휴업시 지급하여주는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도 딱히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사전 예고나 경고 등의 조치 없이 언제든 즉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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