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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Foreclosure 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e**xgt**** 공감0
조회1,149 작성일4/20/2009 2:31:00 AM
Foreclosure 의 절차과정에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스텝 하나하나 자세히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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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0/2009 2:10:15 PM
일단 기본적으로 3달을 페이먼트를 못하게 되면 NOD (Notice of Default)를 은행에서 카운티의 recording office에 등기합니다. 그후 3달쯤후에 sale날짜가 지정이 됩니다. 또한 세일날짜에서 20일전에 Notice of sale이 메일이 되며 이 notice of sale은 세일날짜의 14일전에 카운티에 등기가 됩니다. 일단 요즈음은 NOD를 파일하기 전에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서 차압방지책에 관한 조언을 하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6-8달동안 페이먼트를 내지 않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차압의 첫단계인 NOD가 이슈되고 있습니다. 대략 NOD후 3-4달 정도면 차압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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