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W-2에보시면 Box 2와 Box 16에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두개의 금액을 합친금액이 세금보고하는 비용보다 더 많다면, 자녀가 따로 세금보고해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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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