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적은 저소득층에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부양자녀가 있다면, 그 혜택은 더 좋아집니다.
대표적인 세제혜택이 근로소득세액공제 (Earned Income Credit)과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이런 세금 크레딧을 더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경우에는 받으실수 있는 세제혜택도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작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