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9을 제출하면 자신이 미국 거주자이므로 그런 세금공제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자신의 권리를 챙기려면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잘 몰라서 규정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추가로 낸 세금은 세금보고 후 돌려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규정대로 일을 처리하여야 하지만, 사업자가 회계사나 세무사처럼 법을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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