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이나 생명보험을 미국에 뭔가 보고해야 한다는 자체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열심히 규정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연금을 통해서 benefit을 받고계시지 않는다면, 세금보고에 포함할 소득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 (FBAR)의 신고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Policyholder, 즉 이 경우 아버님께서 신고하셔야 하고, the insured (아드님)에게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이시라면, 아버님께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