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5/2014 10:03:32 AM 10만불이 넘지 않으므로 별도의 처리하실 업무는 없으므로부담없이 받아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1년에 10만불이 넘으면 그때 다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증여의 경우에만 보고하는 것이며 빌린 돈이나 자신의 돈을 송금받는 것은 보고하지 않습니다.무슨 조사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쓸데없는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